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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금융지원사업

금융지원사업

금융지원사업

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
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처리의 금융자금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제도

금융 조건 및
이용 안내

  • 금리 및 한도

    최신 고시 금리 적용 *동일 사업자당 최대 300억 원

  • 상환 조건

  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*총 15년

  • 필수 요건

    탄소배출량 655kgCO2/kW 이하 모듈 사용

  • 사업 착수일

    최신 공고 기준 준수

기업별 지원 비율

  • 1

    중소기업 80% 이내

  • 2

    중견기업 75% 이내

  • 3

    대기업 45% 이내(RE100 자가소비)

지원 대상

  • 산업시설

    공장 지붕, 산단

  • 농촌형

    농업인, 어업인, 축사

  • 정책 연계형

    RE100, 영농형 태양광

정기 접수 안내

  • 정기 공모 진행 중
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확인

  • 분기별 공모 진행
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